국회 증언·감정법 민주당 주도 통과…위증 고발주체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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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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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쟁점 법안 처리가 국회 증언·감정법을 끝으로 29일 모두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25일부터 4박 5일 일정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지만 이른바 살라미 전략에 따라 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모두 통과됐다. 결과적으로 합의 없이 쟁점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서 당분간 여야 대치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소관 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종료된 후에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추후 국회가 의결을 거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혼란도 있었다. 민주당은 당초 개정안에 활동 기한이 끝난 국회 특별위원회에서의 위증에 대한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으로 했다https://www.fnnews.com/news/20250929163627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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