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미르의 전설2 저작권 분쟁 서울고법 환송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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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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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중국법 기준 위메이드 물적 분할에 따른 전기아이피로의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IP) 승계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11일 위메이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전날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간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인 액토즈소프트 청구를 기각하고 위메이드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2024년 6월 대법원이 중국 내 저작권 침해 여부 및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에 따른 전기아이피로의 저작권 승계에 대해 준거법을 중국법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환송심 결과다.
법원은 액토즈소프트의 로열티 수익 분배 비율 50 대 50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기존 위메이드의 입장대로 미르의 전설2 IP 라이선스 계약에서 발생한 수익은 위메이드가 80% 액토즈소https://www.fnnews.com/news/20250711204949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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