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 살해' 20대 손녀 1심 징역 5년 "살해 의도 단정 어려워"
페이지 정보

본문
[파이낸셜뉴스] 친할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손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존속살해 혐의 대신 존속상해치사죄를 적용해 법정형 하한선인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노모씨(2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노씨는 지난 5월 18일 오전 11시53분께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자택에서 80대 친할아버지를 과도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노씨가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쓰인 과도가 주방이 아닌 노씨의 방에 보관돼 있었지만, 노씨가 조부모의 다툼을 피하려고 방에 머물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노모씨(2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노씨는 지난 5월 18일 오전 11시53분께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자택에서 80대 친할아버지를 과도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노씨가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쓰인 과도가 주방이 아닌 노씨의 방에 보관돼 있었지만, 노씨가 조부모의 다툼을 피하려고 방에 머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