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년 만에 받은 무죄 선고···재판장 “선배 법관들 잘못 대신해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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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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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1980년대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의 전신)에 체포돼 수감생활을 한 60대 남성이 4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피고인에게 사과했다.

서울고법 형사4-2부(재판장 권혁중)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동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983년 7월 대법원이 김씨에···https://www.khan.co.kr/article/202505211819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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