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소급 적용 불가…피해자는 특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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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민승 법률전문기자] 형법 제328조의 친족상도례는 강도와 손괴죄를 제외한 친족 사이에 일어난 대부분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하거나 친고죄로 규정합니다 가정 내부의 문제에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5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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