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위증 고발권 논란…국힘 더 센 추미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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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3회 작성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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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별위원회 활동이 끝난 뒤에도 법제사법위원장 명의로 위증을 고발할 수 있도록 명시한 국회 증언·감정법(증감법)이 29일 본회의 통과 수순에 들어갔다. 이에 국민의힘은 한 마디로 더 센 추미애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407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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