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울어서…한살짜리 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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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너무 운다는 이유로 한살짜리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15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인천 미추홀구 소재의 자택에서 아들 B군(1)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아내인 20대 여성 C씨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C씨는 B군이 A씨로부터 학대당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오후 4시 22분께 경찰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고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 부부를 긴급 체포했다.
B군은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 등 https://www.fnnews.com/news/202509151701221284
15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인천 미추홀구 소재의 자택에서 아들 B군(1)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아내인 20대 여성 C씨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C씨는 B군이 A씨로부터 학대당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오후 4시 22분께 경찰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고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 부부를 긴급 체포했다.
B군은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 등 https://www.fnnews.com/news/20250915170122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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