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자매 10년 성폭행 학원장재산 지키려 거짓 이혼 발각
페이지 정보

본문
[파이낸셜뉴스] 운영하던 학원에서 10대 여학생 자매를 11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범행 후 재산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추가 형량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추가로 선고했다. A씨 아내 B(60)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1년간 자신의 학원에 다니던 학원생 10대 자매를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피해자 측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우려해 아내 B씨와 합의 이혼한 뒤 토지를 아내에게 양도했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강제 집행을 피하고자 재산을 허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https://www.fnnews.com/news/20250915162808788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