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인 줄 알고…남의 카니발 타고 귀가한 공무원 결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1-11-30 00:00

본문

[파이낸셜뉴스]  다른 사람의 승합차를 타고 자택까지 운전한 40대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20일 충북 옥천경찰서는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4시께 옥천군 옥천읍의 한 공터에서 차키가 꽂힌 상태로 주차된 카니발 승합차를 몰고 자택까지 1㎞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차량이 없어진 사실을 확인한 B씨가 같은 날 오전 10시께 경찰에 신고 공터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경찰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범행의 고의성이나 차량 불법 영득의사가 없는 사건으로 판단 A씨를 소환 조사한 뒤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카니발과 차종 색깔이 같고 당시 감기에 걸려 경황이 없어 차량을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https://www.fnnews.com/news/20250520200410403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691건 13 페이지
열람중
뉴스
29
25
32
30
25
25
37
26
25
25
26
28
47
28
50
23
26
27
27
25
29
33
27
65
26
39
24
21
32
38
40
36
32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