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6월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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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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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시흥=김경수 기자】 경기 시흥시가 오는 31일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위반 사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21일 시흥시에 따르면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주거용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2021년 도입됐다. 혼란을 줄이고자 4년의 계도기간이 운영됐다.
내달 1일부터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은 신고 지연 또는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고해야 한다.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다. 기한을 넘기거나 신고하지 않으https://www.fnnews.com/news/202505210739106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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