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22일 폐지에…자급제 활성화 논의 부활
페이지 정보

본문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오는 22일 전면 폐지되면서 통신시장 재편을 위한 자급제 논의가 부활하고 있다. 자급제 단말기 활성화부터 이동통신사의 단말 판매 권한을 분리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 논의가 재점화될 지 주목된다. 7일 통신업계에는 단말기 자급제 활https://www.etnews.com/202507070003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