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힘 당대표 복귀 실패하자 변호사에게 성공보수 안줘대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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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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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자신의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담당했던 법률대리인에게 성공보수금 77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당 대표 복귀에 실패하자 보수금 지급을 거절한 바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3일 법무법인 찬종이 이 의원을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청구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이 의원은 지난 2022년 7월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당시 성 접대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로부터 6개월간의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국민의힘이 이 의원을 해임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자 https://www.fnnews.com/news/20250406082855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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