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키우겠다 반려견 21마리만 남겨두고 이사 굶어 죽게 만든 4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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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반려견 21마리를 놔두고 이사를 가버린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 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4일 자신의 주거지에 반려견 21마리를 내버려 둔 채 다른 곳으로 이사한 혐의를 받는다.
반려견들은 같은 달 29일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구조될 때까지 닷새 동안 방치됐다.
주인이 먹이도 주지 않고 떠난 탓에 반려견 중 3마리가 죽었고 다른 반려견들이 그 사체를 뜯어먹기도 했다.
2020년부터 주거지에서 반려견 1쌍을 키우던 A씨는 반려견이 계속 번식해 21마리까지 늘어나자 사료 비용과 배설물 처리 등에 부담https://www.fnnews.com/news/202504090751116365
9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 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4일 자신의 주거지에 반려견 21마리를 내버려 둔 채 다른 곳으로 이사한 혐의를 받는다.
반려견들은 같은 달 29일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구조될 때까지 닷새 동안 방치됐다.
주인이 먹이도 주지 않고 떠난 탓에 반려견 중 3마리가 죽었고 다른 반려견들이 그 사체를 뜯어먹기도 했다.
2020년부터 주거지에서 반려견 1쌍을 키우던 A씨는 반려견이 계속 번식해 21마리까지 늘어나자 사료 비용과 배설물 처리 등에 부담https://www.fnnews.com/news/202504090751116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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