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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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과 보건관리 강화를 위해 관내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 비용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31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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