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세게 찰 수 있어…차 유리 깨며 9세 딸 위협한 친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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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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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딸이 늦게까지 잠자리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하는 등 자녀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30대 친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재물손괴·폭행·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3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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