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과정 내진 등 45개 업무…PA 간호사 제도 다음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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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1일 간호법 시행에 따라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가 기존 54개에서 45개로 통합·조정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하위 법령 제정 작업에 본격 착수하고 교육·자격·관리 기준을 담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34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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