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 제도 획기적 개선 추진적격심사 낙찰하한율 2p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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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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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방계약법 제정 이후 최초로 낙찰하한율을 2%p 상향해 적정 공사비 확보를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 등 지역업체 가산점 확대로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합동 특별팀’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적정대가 보장 ▲입찰·계약 시 업체 부담 완화 ▲지역·중소업체 지원강화 ▲계약상대자 권익보호 강화 등 4개 분야의 15개 과제로 구성됐다.
현행 낙찰하한율은 지난 2005년 지방계약법 제정 시 부터 변동이 없었으나 최근 건설재료비 상승과 경기침체로 건설업의 영업이익률이 감소하는 등 업계의 어려움이 있어 낙찰하한https://www.fnnews.com/news/2025033110562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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