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주인공이랑 비교해서친할머니 살해한 20대 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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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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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자신을 드라마 주인공과 비교한다는 이유로 친할머니를 살해한 20대 손주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특수협박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10시께 강릉 소재의 집에서 친할머니 B씨(70)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B씨와 드라마를 시청하던 중 B씨가 드라마의 주인공과 자신을 비교하며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홧김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집 주방에서 또 다른 흉기를 챙겨 집 밖으로 도주한 뒤 강https://www.fnnews.com/news/202504022149098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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