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환자에 ‘뷔페식’ 식사 제공한 요양병원 위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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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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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요양병원이 환자들에게 뷔페식으로 음식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를 환수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https://www.khan.co.kr/article/202504140735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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