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펜트하우스 PPL 넣어줄게 광고비만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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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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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인기 TV드라마에 광고를 삽입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광고대행사 대표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마성영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광고대행사 대표 A씨(48)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드라마 펜트하우스2·3에 간접광고(PPL)를 삽입해주겠다며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968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2020년 12월 다이어트업체 쥬비스와 제작지원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는 드라마 펜트하우스2·3에 자막 광고 24회 간접광고 8회 에피소드 광고 2회를 삽입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총 계약금액은 2억6400만원에 달했다. 쥬비스는 계약에 따라 2021년 1월 계약금 8800만원을 선지급했다.
그러나https://www.fnnews.com/news/20250909141817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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