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04) 의사 형사면책특례 입법으로 특수계급을 양산할 것이 아니라 환자의 질병을 돈벌이 도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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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8일 국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등이 공동 개최한 “의료분쟁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그 주요 목적은 의료사고 시 이른바 의사의 안전망 강화 다시 말하면 의사의 형사면책특례 입법화 추진을 위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고기가 물 만난 듯 가열차게 추진되던 형사면책특례 입법이 이재명 정부 하에서도 어김없이 고개를 쳐들고 나온 것이다. 여기에 민주당 전진숙 국힘당 서명옥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공동 개최로 이름을 올렸다.공청회 자료를 보면 여러 나라의 사례를 소개한 다음http://www.hani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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