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통장 잔고 보고 거지냐? 식사 땐 꼭 먹고 싶습니다 복창시킨 갑질 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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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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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부하직원의 개인 계좌 잔액을 조회한 후 거지냐며 조롱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상사에 대한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지역 금고 직원 A씨가 부당해고라고 결정한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팀장 업무를 맡고 있던 부장급 직원 A씨의 부하직원 B씨는 지난 2023년 3월 A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 개인 계좌를 보여달라고 해 확인한 뒤 거지냐는 등의 폭언을 했다. 또 B씨가 휴가를 쓰거나 식사를 하려고 할 땐 꼭 가고 싶습니다 꼭 먹고 싶습니다라고 크게 복창하게 시켰다.

또한 B씨가 업https://www.fnnews.com/news/202505190528322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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