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한투자증권 1300억 ETF 사고 직원들 항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1-11-30 00:00

본문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지난해 업무와 무관한 거래를 하다가 회사에 1300억원의 손실을 입혀 최근 1심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신한투자증권 직원들이 항소했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업무방해 사전자기록등 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 혐의로 지난 26일 열린 1심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신한투자증권 2명의 직원(조 모씨 이 모씨)이 이날 1심을 심리한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 7부(유정훈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업무 담당자였던 이들은 지난해 8월 코스피 200 선물 매수 거래를 했다가 주가가 폭락해 1300억 손실을 보게 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스와프거래를 맺은 것처럼 증권사 전산 시스템에 허위로 등록한 혐의를 받았습니다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6706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691건 19 페이지
열람중
뉴스
87
29
26
14
28
202
29
107
16
45
16
17
102
12
33
16
19
23
9
39
46
22
82
102
53
13
21
19
40
79
10
10
31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