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지자체에 보완 입법권 부여…현장 행정으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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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입법 전성시대다. 제16대 국회 때 1651건이었던 국회 의안 접수 건수가 제21대 국회에선 2만3655건으로 급증했다. 이러한 양적 증가는 국회의 전문화 권한 확대를 의미하는 동시에 기존 법률이 사회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우리나라 헌법은 입법권을 국회에 전속적으로 부여하고 발의권을 국회의원과 정부에 한정한다. 그러나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292207035/?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우리나라 헌법은 입법권을 국회에 전속적으로 부여하고 발의권을 국회의원과 정부에 한정한다. 그러나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292207035/?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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