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투 돌린’ 경기 양주시장 1심서 80만원 벌금 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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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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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인정되나 소액이고 선거일과 간격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수현 양주시장이 지난 1월 17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 출석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 연수를 앞둔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강수현 양주시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 형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041505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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