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는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논란…법조계 “위법 아니지만 독립성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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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인사말하는 김지용 중수청장. 연합뉴스중대범죄수사청장을 비롯한 수사·공소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공소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위법은 아니지만, 기관의 중립성·독립성을 고려해 수사기관의 대표자 배석을 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2일 엑스에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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