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 50억원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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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6회 작성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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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지 두 달 만에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열망과 대주주 기준 유https://www.etnews.com/202509150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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