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원…다주택자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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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 수도권 다주택자에는 주담대를 내주지 않는다.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며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는 등 실수요가 아니면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https://www.etnews.com/2025062700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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