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승차권 다량 구매 후 고의·상습 취소 벌금 800만 원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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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1회 작성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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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자신의 주변 좌석을 예약하지 못하도록 열차 승차권을 다량으로 사들인 뒤 출발하기 직전까지 고의·상습적으로 이를 취소한 탑승객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40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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