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카세 김밥 100줄 노쇼? 위약금 최대 40%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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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별도 법령 규정·의사표시가 없을 때 사용하는 분쟁해결 합의 권고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소비자가 음식점을 예약해놓고 오지 않는 예약부도(노쇼 No Show)를 막기 위해 예약보증금·위약금 등의 기준을 강화한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444820
우선 소비자가 음식점을 예약해놓고 오지 않는 예약부도(노쇼 No Show)를 막기 위해 예약보증금·위약금 등의 기준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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