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수수색 부당 우종수 전 국수본부장 재항고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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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2회 작성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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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수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지만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1일 우 전 본부장과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전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전 수사기획계장 등 경찰 간부 4명이 검찰 압수수색영장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31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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