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손자 女 세입자 화장실서 음란행위효자라더니 변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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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0회 작성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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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30대 여성이 집주인의 손자인 30대 남성에게 음란행위와 주거침입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 여성 A씨는 지난 2023년 가을 해당 주택으로 이사했다. 위층엔 집주인 노인과 아들 부부가 옆집엔 집주인의 손자가 거주하고 있었다.

당시 주변인들이 손자인 B씨를 효자라고 칭하며 그가 에어컨 수리를 했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주택 유지 보수 업무를 맡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는 A씨의 오해였다. 지난해 2월 12일 새벽 6시 50분쯤 하수가 역류한다며 A씨 집 화장실로 들어온 B씨가 음란행위를 벌인 것.

A씨는 화장실 안에서 아무 대답이 없어 문을 열었고 B씨가 한 손에 휴대전화를 다른 한 손엔 A씨 속옷을 들고 음란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발견https://www.fnnews.com/news/202503280832051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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