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등 동료 의사 신상 공개하면 1년간 자격 정지…방심위 ‘메디스태프’ 폐쇄 여부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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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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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복귀 전공의 등을 비방하고 이들의 신상을 노출한 ‘블랙리스트’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앞으로 동료의 신상 정보를 불법적으로 공개한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은 1년간 자격이 정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는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의료···https://wwwkhancokr/article/202503281013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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