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비싸게 팔아줄게 투자 미끼로 18억 가로챈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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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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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싸게 매입해 비싸게 팔아주겠다며 수십억 원을 가로챈 금 거래소 운영자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금 거래소 운영자 A(50대·여)씨에게 징역 2년을 동업자 B(50대·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444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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