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출이자 최대 4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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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 수원시 제공
경기 수원시는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이다. 납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45만 원(월 15만 원 한도 3개월분)까지 지원한다.
피해자가 대출이자를 납부하면 심사를 거쳐 신청인 계좌로 환급하는 방식이다.
수원시는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291113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경기 수원시는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이다. 납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45만 원(월 15만 원 한도 3개월분)까지 지원한다.
피해자가 대출이자를 납부하면 심사를 거쳐 신청인 계좌로 환급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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