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즐기는 아내…특이한 성적 취향 이혼 사유 될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1-11-30 00:00

본문

[파이낸셜뉴스] 야외에서 노출을 많이 하는 아내의 성적 취향으로 인해 이혼까지 고민 중인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3월 30일 양나래 이혼 전문 변호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BDSM? 특이한 성적 취향을 가진 아내 때문에 곤란한 남편’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제보자 A씨는 “저와 아내는 성적인 관심이 많았던 어린 시절부터 만나왔기 때문에 서로 성적인 대화를 아무렇지 않게 잘하는 사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BDSM 성향 검사를 했다며 “내가 브랫(Brat) 성향이라더라. 앞으로 이 성향에 맞춰서 행동할 거다”라고 선언했다.

‘BDSM’은 결박(Bondage)과 훈육(Discipline) 지배(Dominance)와 굴복(Submission) 가학(Sadism) 피학(Masochism)의 앞 글자를 딴 줄임말로 ‘가학적 성향’을 분류하는 기준이다.

아내가 언급한 ‘브https://www.fnnews.com/news/20250402213959113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691건 5 페이지
뉴스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4
9
16
14
14
12
15
10
9
0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