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서 비둘기 먹이 주다 걸리면 100만원… 7월부터 과태료 부과
페이지 정보

본문
[파이낸셜뉴스] 오는 7월부터 광화문광장과 한강공원 서울숲 등지에서 비둘기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시내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총 38곳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오는 10일 고시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를 금지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후속 조치로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가 지난 1월 제정·시행됐고 이번에 고시로 금지 기간과 구역을 지정했다.
현행법상 유해야생동물은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이나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까마귀와 일부 지역에 https://www.fnnews.com/news/202504090737074687
서울시는 시내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총 38곳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오는 10일 고시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를 금지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후속 조치로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가 지난 1월 제정·시행됐고 이번에 고시로 금지 기간과 구역을 지정했다.
현행법상 유해야생동물은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이나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까마귀와 일부 지역에 https://www.fnnews.com/news/20250409073707468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