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징역3년→무죄로 뒤집은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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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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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21기)가 과거에 내린 판결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퇴직 사유라서 미성년자 성추행범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
지난 11일 JTBC 뉴스는 함 후보자가 미성년자 성추행범의 형량을 대폭 깎아줬다고 보도했다.

논란이 된 판결은 2016년 가해 남성 A씨가 일면식 없던 17세 여학생을 따라 버스에 탄 뒤 같은 곳에서 내린 후 골목에서 학생의 신체 일부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관한 것이다.

당시 1심에서는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당시 부장판사였던 함 후보자는 항소심에서 양형기준에도 없는 사유를 들며 A씨의 형량을 벌금 500만원으로 대폭 https://www.fnnews.com/news/202504140708158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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