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82) 대통령 단임제가 ‘기형적 제도’라 규정하고 4년 중임제 주창하는 이재명의 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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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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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인용 결정문에서 헌재가 개진한 견해에 따르면 “국회는 당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한다. 피청구인(윤석열)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헌법이 정한 권한 배분 질서에 따른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2024헌나8. 2025http://www.hani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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