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반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 2심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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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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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삼강에스앤씨(현 SK오션플랜트) 대표이자 창업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 삼강에스앤씨 대표이자 창업자인 송모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창원지법)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329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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