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태우고 만취상태로 보복운전 한 30대女…피해차량 아이 3명 전치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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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술을 마신 채 고속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6단독(판사 유성현)은 지난 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충북 괴산군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에서 다른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추월하다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고 약 20m 앞에 정차하자 이를 쫓아가 고의로 차량을 들이받는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차량에 접촉 사고를 낸 여성 B(36)씨는 사고 이후 갓길에 정차한 상태였는데 A씨가 이 차량 뒤를 들이받은 것이다. 당시 B씨의 차량 뒷좌석엔 자녀 3명이 타고 있었고 이들은 https://www.fnnews.com/news/20250707052129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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