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뻣뻣하네? 눈치보던 세입자 그날 이후 갑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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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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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6·27 대출규제의 영향으로 집주인들이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들의 계약 연장이나 갱신을 유도하는 현상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선(先)매수 후(後)실거주를 계획했던 내 집 마련 수요자들도 차질을 피할 수 없게 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6월 27일 발표한 가계대출 안정화 방안에 따라 지난 6월 28일 이후 맺은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이라고 불리는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이 1억원 한도로 제한된다. 현재 세를 주고 있는 집주인들은 보증금 변동으로 계약서를 새로 쓰거나 기존 세입자가 나가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경우 신규 대출 규제를 적용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등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6월 28일 이후 연장된 경우 등에는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을https://www.fnnews.com/news/202507051601507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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