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병원비 등 내주고 신생아 4명 불법 입양한 남성 ‘무죄’···“매매 대가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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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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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경. 백경열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는 9일 미혼모의 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신생아를 불법 입양해 키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8월17일부터 2017년 4월10일까지 미혼모 4명의 산부인과 진료비용과 생활비 교통비 등을 내주고 신생아 4명을 불법으로 입양해 키운 혐의로 재···https://www.khan.co.kr/article/202504091650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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