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꼬대 마음에 안들어” 연인 둔기폭행 40대 항소심서 6년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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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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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경향신문 자료사진

잠꼬대를 했다는 이유로 잠자는 연인을 둔기로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4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1년 더 늘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송오섭 부장판사)는 9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오···https://www.khan.co.kr/article/202504091644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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