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중국인이지? 의심 받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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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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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상거래 과정에서 알게 된 사람과 술을 마시다가 중국인 아니냐는 의심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피해자 B씨의 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의 목 등을 찌른 혐의를 받는다.

모르던 사이인 두 사람은 A씨가 B씨에게 오토바이 부품을 팔면서 알게 돼 함께 술을 마셨다.

대화 도중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건을 사는 게 저렴하다는 A씨 말에 B씨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B씨가 A씨에게 중국인이 아니냐고 의심하면서 다툼이 벌어졌고 A씨가 흉기를 휘두르https://www.fnnews.com/news/202504090614419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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