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0원 횡령한 버스기사 해고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판결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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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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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버스요금 2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를 해고한 건 타당하다는 8년 전 법원 판결이 다시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당시 해당 사건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 재판장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 후보자가 재판장이던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민사1부는 지난 2017년 1월 버스 기사 이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씨는 승객 4명으로부터 수령한 승차요금 4만6400원 중 2400원을 착복했다는 이유로 2014년 4월 회사에서 해고됐다. 이에 이씨는 해고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해고가 타당하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이씨)가 https://www.fnnews.com/news/202504100639486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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