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머리에 디퓨저 뿌려 불 붙인 20대… 법원 처벌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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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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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등학생 시절 친구의 몸에 불을 붙인 20대들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13일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B씨(20)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A씨 등은 고교 재학 시절이던 지난 2023년 11월 청주의 한 빌라에서 친구 C씨(당시 18)의 머리에 디퓨저를 부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당시 C씨가 머리에 붙은 불을 끄려고 하자 샤워기 수전을 잠가 불을 끄지 못하도록 막기도 했다. 이에 C씨는 머리와 얼굴 목 부위에 전치 3주의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을 입었다.

A씨 등은 디퓨저에 불이 붙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 부장https://www.fnnews.com/news/202504132122220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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