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고교생 전투기 촬영 했는데… 간첩죄 적용 못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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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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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최근 중국인 고교생들이 한국 공군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적발됐지만 중국 정부와의 연관성을 입증해도 간첩죄 기소는 어렵다고 13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입법 공백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등 수사당국은 최근 10대 후반의 중국인 2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부근을 돌아다니며 DSLR 카메라로 수천 장의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한 명은 아버지가 공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동기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영역이지만 중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군사상 정보 수집 목적으로 촬영했어도 간첩죄로 처벌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간첩죄를 규정https://www.fnnews.com/news/202504132310107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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