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대출 사기 피해에…대법 대리행위로 인한 책임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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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민승 법률전문기자] 최근 대법원은 대출 모집인이 피고의 명의를 도용해 사기 행위로 대출 계약을 체결한 사건과 관련해 피고에겐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안에선 피고가 표현대리(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권대리 행위는 정당한 대리행위과 같이 취급하는 제도) 책임을 부담하는지 쟁점이 됐는데 대법원이 피고의 책임을 부정한 겁니다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67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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