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도급지킴이 장애 대응…공사대금 지급 예외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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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공사대금청구·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법을 개정 소급 적용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하도급 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공사대금 청구·지급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행https://www.etnews.com/20250929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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